[사설] 한약사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 데일리팜
- 2020-09-25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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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됐다. 2018년 기준으로 2549명의 한약사가 배출됐고 한약사 개설약국은 665곳 정도다. 한약사 중 4명 1명이 약국을 개업한 셈이다.
문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의 행태다. 00약국으로 개설한 뒤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약을 판매한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조제한 뒤 보험청구까지 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차피 단속이나 고발을 당해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한약사들 사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백기를 든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다.
상식적으로 봐도 해괴한 일이다. 한약사면 한약을 취급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니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4년간 한약을 배워 한약사가 됐는데 왜 일반약국을 개설해, 약사와 같은 일을 하냐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한약사라는 국가면허제도를 만들었으면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00처방에 묶여 있는 초제 규정을 풀어줄 수 있고 한방분업을 시행해 한약사들의 역할을 찾게 해줄 수도 있다.
여기에 한약사들이 팔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고,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한약학과 폐과 등 한약사 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돈을 벌고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를 흉내 내야만 하는 한약사를 언제까지 국가면허체계로 관리할 생각인가?
수년 동안 계속된 약사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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