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 논의…6월 시행
- 이탁순
- 2025-05-14 19:41:4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4건 중 35건 공고 예정…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
- 항암제 급여기준 예고 시 공개될 듯…지속적으로 목록에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된 데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6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54건의 병용요법을 논의해 35건을 공고 요법에 실을 예정이다. 여기서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했다.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세분사항 논의…14일 암질심
2025-05-12 10:18
-
세부기준 없이 고시된 항암제 병용급여에 현장 혼란
2025-05-08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