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복지부 항고 기각
- 천승현
- 2020-12-09 12:1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등 제기 집행정지 2심 판결
- "본안소송 선고일 30일까지 집행정지"
- 대웅바이오 등 집행정지 2심은 재판 진행중
- AD
- 7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같은 내용 다른 재판...'콜린알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2020-09-29 06:20
-
'콜린알포' 급여축소 또 집행정지..."공공복리 영향 없어"
2020-09-28 12:18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2심으로...복지부, 항고
2020-09-25 12:10
-
"콜린알포 급여축소, 환자·제약사에 회복 어려운 손해"
2020-09-17 06:18
-
15→18→29일...계속 변경되는 콜린알포 효력정지 왜?
2020-09-12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