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대법원으로...정부, 재항고
- 천승현
- 2020-12-21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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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항고장 제출...1·2심서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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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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