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선출 방식 변경…정관 개정 추진
- 어윤호
- 2021-03-10 06:1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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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규모 2조원 초과 따른 표준정관 반영
- '이사회 구성과 소집' 관련 추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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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최근 주주들에게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개정안을 배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대한 3항과 4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항: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항: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 따라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등 2개 조항이 추가된다.
정관에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유한양행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사료된다. 유한양행은 그간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왔다.
또한 매출 규모 2조원을 초과하면서 감사위원회 역시 신규 설치된다. 회사는 감사위 설치와 함께 감사위원 3인 중 1인을 분리 선출할 예정이다. 기존의 상근감사직은 폐지되며 내부 회계관리팀이 신설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표준정관 반영과 감사위원회 신설로 정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오는 주총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조욱제 부사장의 사내이사, 이정희 현 대표이사의 기타비상무이사, 신영재·김준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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