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재진 논란 탈피해야"...국면 전환
- 이정환
- 2025-07-07 18:0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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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의정연 토론회서 소신 밝혀
- "초·재진, 임상 아닌 행정 용어…진일보한 제도화 논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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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둘러싼 초진·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현재 국회,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중개 플랫폼, 정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놓고 '초진 허용 범위'를 핵심으로 입장차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때란 게 복지부 입장으로 읽힌다.
지금처럼 제도화 찬반이나 초·재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할 경우 21대 국회와 유사하게 입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새 정부 목소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성창현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정책포럼에서 "입법과 관련해 초진·재진을 놓고 빼니 마니 하는데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초·재진 논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성창현 과장은 언론을 향해서는 "텔레 메디슨(비대면진료)에 대한 복지부 방향은 아직 없다"면서도 "초·재진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제도화 계기가 마련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헤드라인을 써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복지부는 초진·재진 구분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임상적 개념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진찰료 등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초·재진에 얽매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해 각자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하고, 의사는 비대면진료 임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 복지부는 행정 지침을 수립하는 등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쟁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비대면진료가 일부 일상에 스며든 상황에서 제도화에 반대만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취지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금지중인 것을 법적으로 풀어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제도화에 너무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도, 복지부도 힘들다"며 "발전적 방향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를 가장 중심에 세워야하고 그 다음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게 맞다.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의료 품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진행되려면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와 협업하며 풀어가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본인 확인 등 이용 절차를 입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률적으로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즉, 처방약 택배 배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이나 복지부 입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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