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지 수술·의약품 급여화"…여당, 입법안 발의
- 이정환
- 2025-07-14 09:5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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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출
-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입법 시 '미프지미소' 허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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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토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정식 시판허가된 인공임신중지약 '미프진' 등의 국내 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는데도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 의약품,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후 필수약으로 지정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남 의원은 낙태죄 관련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냈다.
수술은 물론 약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케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급여를 정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지 보험급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보험급여 범위·방법·절차·기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인공임신중지약은 해외에서 '미프진'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란 품명으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약 목록에 등재했고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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