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급 감염병에도 비대면 진료 계속되는 이유
- 강혜경
- 2022-04-25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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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어제(24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진료·약제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사들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한 것은 비대면 진료 중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4주의 '방역체계 유지 이행기'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경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정부는 방역 안정화를 위해 조정 후 4주간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를 유지하되, 안착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 시 재택치료 체계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최근 질병청장과 간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재택환자 보건소 청구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고 확진자 감소세의 안정적 유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 감소세 등이 지표로 드러나고, 확진자들도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필요성 역시 축소됐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질병청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7일 격리 의무가 있는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확진자도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창구 자체를 닫아버리기보다는 이행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대면 진료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게 된다.
물론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엔데믹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하루 아침에 비대면 진료 자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백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추가 감염을 막겠다는 데 있는 만큼 한시라는 꼬리표를 단 비대면 진료는 속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약 배달문제는 약사사회 반대 만으로는 쉽게 정리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라도 돌파 감염 등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먼저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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