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취임…'비대면진료·약배송·제네릭 관리' 탄력
- 이정환
- 2025-07-22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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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약 해법…제한적 성분명 처방도 주목
- 플랫폼 규제 강화 의지도 천명…"의원·약국 종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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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등에 대한 행정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은경 장관은 제약산업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22일 정 장관이 추진할 주요 보건의약 정책 전망을 조명했다.
비대면진료·약 배송, 속도전
정 장관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안정성을 꿰할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처방약 배송 체계 마련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이에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관리 조항이 촘촘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 의료 안전성·편의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위한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약국 종속, 대형약국 쏠림, 지역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 마련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대 쟁점인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범위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적 기준보다는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네릭 약가인하 확률 커져
정 장관 취임으로 국내 제약사 비중이 큰 제네릭 약가를 깎는 약가 재평가가 활성화 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국가별 경제 규모, 약가제도, 건강보험체계가 상이해 실질적인 약가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 장관 인식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정 후보자는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를 꼽기도 했다.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개발 투자로 선순환하는 동시에 동일성분 동일 제조 제네릭 위탁생산 난립 등 과도한 제네릭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정 장관 해법이다.
특히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 급여기준 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 "약가제도 부분은 제네릭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제네릭 약가정책 손질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수급 불안정약 대책 개선·성분명처방 검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의체 성격의 수급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약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법을 모색중인 한계를 탈피할 필요성에 정 장관이 공감한 이유에서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는 국가필수약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현행 약사법상 국가필수약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근거 신설, 거버넌스 개편 등 수급 불안 필수약 전반에 걸쳐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상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가필수약과 달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통한 원인 진단·맞춤형 지원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부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 행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정 장관은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탄력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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