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이석준 기자
- 2026-06-3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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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MG제약이 4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기존 메자닌을 차환한다. 8회차 CB 조기상환청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표면·만기이자율 모두 0% 조건을 확보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만기 구조도 장기화하게 됐다.

CMG제약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450억원 규모 제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납입일은 오는 7월 7일이며 만기일은 2031년 7월 7일이다.
이번 CB 발행 목적은 전액 채무상환자금이다. 회사는 조달 자금을 2024년 발행한 제8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만기 전 사채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다. 8회차 CB는 2024년 7월 11일 발행됐으며 이자율은 1.5%였다.
이번 9회차 CB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모두 0%다. 별도 이자 지급도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사채 상환 재원을 마련하면서 이자 부담이 없는 자금으로 차환하는 효과가 있다. 만기도 2031년까지로 설정돼 상환 일정도 장기화됐다.
전환가액은 주당 968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7월 7일부터 2031년 6월 7일까지다.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 수는 4648만7603주로, 주식총수 대비 23.89% 수준이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건도 붙었다. 최저 조정가액은 872원으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90% 수준이다. 일반적인 리픽싱 한도인 70%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한을 둔 점은 과도한 전환가액 하락 가능성을 제한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됐다.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1월 7일부터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율은 100%다.
반대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총액의 30% 범위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은 2027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7일까지다. 회사가 향후 주가 흐름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 일부 물량을 되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전환 가능 주식 수는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변수다. 기존 미상환 8회차 CB 잔액 433억3400만원 기준 전환 가능 주식은 2438만6043주다. 신규 9회차 CB까지 포함하면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의 전환 가능 주식 수는 총 7087만3646주로,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47.85%에 해당한다.
CMG제약 입장에서는 이번 CB 발행으로 재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사업 운영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차환으로 단기 상환 부담은 덜었지만 향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희석 가능성과 실적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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