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레테브모' 급여 여정,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 어윤호 기자
- 2026-06-25 12:0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허가 5년 만에 두번째 약가협상 돌입
- RET 항암제 치료옵션 전무...등재 여부 관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파란만장했던 RET 항암제 '레테브모'의 보험급 여정이 이번엔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릴리의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는 국내 허가 약 5년 만에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이다.
레테브모는 등재 절차 과정에서 그야말로 수난을 겪었다. 이 약은 202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2023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비용효과성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며 등재가 무산됐다. 이후 2023년 10월 3상 임상을 통한 전체생존기간(OS) 개선 데이터가 발표됐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재도전에 나섰다.
협상 결렬 이력이 있는 레테브모가 이번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RET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발견되는 희귀 유전자 변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RET 표적치료제는 레테브모가 유일하다.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항암제는 해당 환자군에서 반응률과 지속기간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미국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은 RET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레테브모를 'Preferred 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 가장 높은 근거 수준과 전문가 합의를 충족한 등급이다. 글로벌 표준에서는 진단 즉시 고려되는 치료제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다.
물론 글로벌 표준치료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암제는 많다. 하지만 레테브모의 경우 이미 한차례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았던 약제가 협상 단계에서 좌초된 이후, 추가 임상 근거까지 확보했음에도 재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약가참조국인 A7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임상현장에서 급여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
- 2"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3"모기약 못 판다?"…약사회, 살생물 규정 변경 혼란 수습 나서
- 4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국내 200억·해외 50억 목표
- 5오유경 식약처장, 무균의약품 제조업체 애로사항 청취
- 6"놓친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내손안의약국 캠페인
- 7시민사회단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미룰 수 없다"
- 8"햇빛 못 보는 아이들"… 청소년 야외활동 국가가 챙긴다
- 9마포구약,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일정 점검
- 10옵티마, 올인원 멀티비타민 '옵티마 이뮨'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