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 강혜경 기자
- 2026-05-09 06:0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관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약사회 배포 청구SW 사용이 10월부터 제한된다.
내달부터는 홈페이지와 제증명 발급 역시 중지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25조 8항에 의거 매년 5월 말까지 회원신고를 하지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제증명서 발급, 시설·자료 제공 및 기관지, 도서 등의 간행물 배부,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 프로그램 사용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홈페이지 차단, 제증명 발급 중지는 6월 1일부터이며, 약국 전산 프로그램 사용 제한은 10월 1일부터다.
관련기사
-
"신상신고율 영향?"…신입약사 연수교육 면제기간 단축 추진
2026-02-13 06:00
-
"약사도 각자도생"...낮아지는 신고율, 분회마다 숙제로
2026-01-30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