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 정흥준 기자
- 2026-05-07 14:1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7일까지 신청 받아...선정기관은 1년간 사업 참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이다.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운영 계획서, 참여 약정서’를 27일 18시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다양한 환자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근거 기반의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