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달 29~30일 안전관리책임자 대면 교육
- 김지은 기자
- 2026-03-31 06:0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홈페이지서 4월 13부터 17일까지 접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26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월 29일, 30일 양일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약사·의사·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희망자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약사회는 선착순 9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 입금순으로 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시판 후 안전관리, 재평가, 허가갱신, RMP제도의 이해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MedDRA(국제의약용어) ▲안전성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보고 실무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 작성 ▲리얼월드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근거 개발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실무이해 ▲시판 후 약물감시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지난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6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은 교육 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