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이정환 기자
- 2026-03-19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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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기만 AI 광고, 엄정 대응…현장조사·수사 의뢰·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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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품명과 비슷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명칭이나 표기를 식품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식품을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 마치 의약품인것 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제조할 수 없게 막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 식·의약품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 개정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19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개호 의원의 소비자 혼란 식·의약품 규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것 처럼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품명과 유사한 명칭을 식품 제품명으로 쓸 수 없게 막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제·캡슐 형태 제품은 식품으로 제조할 수 없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AI 가짜 광고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일단 식약처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약사를 앞세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힘쓴다.
부당 광고가 확인된 업체는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으로 위반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조사와 수사 의뢰, 국세청 정보 제공 등 강력히 후속 조치한다.
부당 광고에 대한 선차단, 후심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당광고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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