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서울시약, 닥터나우 일반약 선결제 중단 촉구
- 김지은 기자
- 2026-03-06 17:3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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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앱 사전 결제, 약사법 제50조 약국 외 판매 위반” 지적
- “약국 상담 전 결제 구조, 의약품 오남용 방치·복약지도 형해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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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선결제 서비스를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전달에 한해 예외적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며 “닥터나우는 이런 지침을 악용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약에 대해서도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판매 행위의 핵심인 ‘결제’가 약국 밖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건 그 자체로 명백한 ‘약국 외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업체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고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돈이 지불된 상황에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실질적인 상담과 판매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 의무를 단순 서비스로 전락시키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결제 대행을 통해 조제료와 약값을 손에 쥐고 약국에 정산하는 구조는 약국 경영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플랫폼이 결제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결제를 담보로 약국을 통제하는건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묵과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법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처방약 조제료 결제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내 있다고 해 일반약까지 플랫폼의 탐욕에 내줄 수는 없다”면서 “의약품은 쇼핑몰의 공산품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로 약료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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