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부민 부당광고 경고..."건기식 제도 신뢰 훼손"
- 정흥준 기자
- 2026-02-13 10:4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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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 주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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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부 알부민 제품의 부당 광고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산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인해 건기식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기식협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광고 주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알부민 제품들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건기식 제조업과 알부민 식품제조업을 병행하는 업체를 집중 겨냥했다.
식약처는 “특히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 제품 광고 내용 및 판매 방식이 유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기식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내용 표시 및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이미지, 문구 사용 금지 ▲자율 준수 사항 교육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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