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된 약물 운전…약사회, 정부·제약계와 공조
- 김지은 기자
- 2026-01-27 06:0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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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수면제‧향정신성약 등 졸음 유발 의약품 대상 예방 운동
- 강화된 도로교통법 4월 시행…약국, 약봉투 경고 문구 등 추가 조치
- 국내 가이드라인 부재…정부‧제약계에 표시‧기재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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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6일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지난해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유명 개그맨이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여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도 강화됐으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뿐만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8조의2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미 복약지도 과정에서 졸음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졸음은 운전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가 먼저 설명하거나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생소해 국민적 인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노 이사는 “미국, 프랑스, 홍콩 등 해외에서는 졸음운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등급 체계를 마련해 주의 정도를 3~4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성분에 한해 복약지도문에 졸음 주의 문구가 출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은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적절한 복약지도 강화와 함께 약봉투에 주의 문구 삽입, 약물운전 위험성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요청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관련 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복용 시 졸음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약국 내 게시하거나 복약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운전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인식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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