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
- 강혜경 기자
- 2026-01-21 09:22: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직업적 안정성, 합리적 행정기준 전반 관련 문제…제도개선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면허대여 혐의를 받았던 약국체인 위드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드팜은 14일 서초경찰서에 건보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부터 18개월에 걸친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인해 30여곳의 회원약국이 수십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 실추와 영업상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박정관 회장은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이미 과거 보건당국,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차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조사와 수사의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박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시해 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돼 최종적으로 '문제없음' 취지로 종결됐다"며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팜은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
2025-11-07 11:19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
2025-10-21 19: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