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약가유연계약제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 강혜경 기자
- 2026-01-06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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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사익 위해 국민 알권리,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저버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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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약가유연계약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5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건약은 개정안이 신약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약가의 불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위험분담제와 중복되는 유사 제도의 신설은 행정 자산의 심각한 낭비이자,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환급형 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비용효과적인 약제 관리가 가능함에도 유사한 성격의 약가유연계약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보험자와 제약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관리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 실제 거래가인 순 가격(Net Price) 공유 전략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비밀 가격 합의를 전방위로 확대하며 제약사의 독점적 지배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건약은 "결국 제약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트랙을 골라 빼먹는 전략을 취할 것이며, 보험자는 일관성 없는 관리 기준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 원칙의 파괴는 국민의 민주적 감시 수단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깜깜이 약가 구조 아래에서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의 공정한 협상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을 저버리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응수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는 이미 위험분담제를 통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만성질환 약은 유사한 기존 약과 비교해 약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격을 부풀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건약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얄팍한 제약사의 사익이 아닌 국민 알권리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성을 훼손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약가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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