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터줘…초과 정원·입영 연기 허용
- 이탁순
- 2025-08-07 15:3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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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협의회 등과 합의
- 의료계 "군 복무 전공의도 전역 후 수련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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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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