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억 손발톱 무좀약 '주블리아' 특허 공략 타깃
- 김진구
- 2023-02-22 12:1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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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 특허회피 성공 시 5월 PMS 만료 후 제네릭 조기발매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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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주블리아외용액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주블리아의 원 개발사는 일본 카켄제약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6년 일본 카겐제약으로부터 주블리아의 국내 개발과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이달 13일 주블리아 제제특허를 등재했다. 국내 등재된 주블리아 특허는 2034년 10월 만료되는 제제특허가 유일하다.
주블리아의 PMS는 올해 5월 15일 만료된다. 대웅제약이 제제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PMS 만료 이후 제네릭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대웅제약이 5월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블리아는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다. 국내에서 바르는 제형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는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바르는 제형이라는 편의성과 경구제 수준의 효능을 갖춘 전문의약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의 리딩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주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14억원에 달한다. 2021년 304억원 대비 3% 증가했다. 주블리아는 발매 첫 해 39억원으로 출발해 이듬해 연 매출 12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약업계에선 주블리아가 시장 리딩 품목으로 매년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는 만큼, 향후 제네릭사의 추가 특허회피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특허심판을 청구한 날은 이달 20일로, 제네릭사들은 이로부터 14일째인 내달 6일까지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경우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확보를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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