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약국 개설 근절 협력 체계 구축
- 김지은
- 2025-11-14 17:3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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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8개 의약단체 공조…정보 공유·합동 조사·교육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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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약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인천한의사회, 인천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지지역본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무 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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