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
- 이혜경
- 2023-05-25 17:3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 식약처, 관련 법안 6개 본회의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하도록 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 8228;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8231;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 8228;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 8228;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 8228;점검, 수거& 8228;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8228;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그동안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 8231;실시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 8231;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 8231;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