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봉사활동시 영양제 환자투여 가능”
- 김태형
- 2004-12-05 16:2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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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문진·지압등은 무면허행위...건강강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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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21조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문진, 지압, 찜질 등은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 일반상식 등을 알리는 등의 단순한 건강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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