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자 실형
- 김태형
- 2004-12-08 2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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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혈액 밖으로 배출...전문지식 가진 의료인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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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부항은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찜질방에서 부항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항이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체내의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등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면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200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번에 2만여원씩 받고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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