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주장, 지극히 위험한 생각"
- 송대웅
- 2004-12-10 21:58: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문화예술인 대마 지지선언 반박의견 제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문화예술인들의 “대마초 합법화” 지지선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0일 일부 문화예술인등 소수계층의 대마초 합법화 의견은 대마초 흡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N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제조·유통·사용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올해 UN의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 남용인구는 전체 약물 남용 인구중 80%에 해당하는 1억4천6백만명으로, 대마초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마초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의력·판단력 및 기타 인지능력이 손상되고 심박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신분열증, 환각, 중독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며, 대마초를 사용한 이후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을 섭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대마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대마초가 청소년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마약류 사범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UN 등 여타 각국의 관리현황과 대마 남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제철폐 주장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협력하여 단순 흡연사범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보호 등 재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