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급여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
- 김태형
- 2005-01-12 12:0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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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제3자 과실 병원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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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입원시 병원은 앞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되며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병원진료를 받게될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비급여항목 등의 명목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환자가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외에 부담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제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반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급여는 제한한다’는 항목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복지부 장관은 심평원(급여비용심사기관)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지급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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