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직권조사
- 김태형
- 2005-01-12 20:4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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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까지 38개 업체 현장조사...법위반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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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광동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을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1일까지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대상과 관련 최근 3년간 하도급법 4회이상 위반하거나 3회 위반한 업체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38개 업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조사에 따른 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중 예비(서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현장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업체 명단 (가나다 순)
광동제약(주), 대경기계기술(주), 대보건설(주), 대상식품(주), (주)대한펄프, 동양기전(주), (주)반도, 백일건설(주), 삼성공조(주), (주)삼일기업공사, 삼호조선(주), 서진산업(주), 성진지오텍(주), (주)신성건설, (주)신안, 신안종합건설, (주)신일건업, 애경산업(주), (주)에넥스, (주)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주), 예나트레이딩(주), 오양수산(주), (주)와이드텔레콤, (주)용산,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랜드, (주)코리아써키트, 코오롱건설(주), 태양금속공업(주), (주)톰보이, (주)파크랜드, (주)팬택, (주)프라코, (주)하이트론씨스템즈, 한일이화(주), 한화종합화학(주), (주)화승알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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