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용 살충제 등 허가규정 제정
- 최은택
- 2005-05-27 12:1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옥외 방역사업 특성 고려...고시와 함께 효력발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품목허가 등을 위한 관리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해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은 그동안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과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등에 따라 허가, 관리돼 왔다.
그러나 옥외에서 방역사업에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 환경 유해성 자료 제출 등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새 고시를 마련하게 된 것.
이 규정은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