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진료수가 인정 등 인센티브 준다
- 정웅종
- 2005-06-09 10:4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선책 마련...이동수가 및 야간·휴일진료 가산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방진료 관리수가가 마련돼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야간 및 휴일진료 때 가산율도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을 보면, 개방의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회진료 등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개방병원 진료계약의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전문 진료과목 등에 대해서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 및 진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방의가 개방환자를 야간, 휴일에 수술 진료하는 경우 가산율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방병원 운영개선 대책수립을 확정하고 7월 초순 대책설명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