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등 수입식품 검사업무 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5-06-13 10:32: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식약청, 수입자 민원불편 해소위한 시간 가져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8228;용기 및 포장 등 수입자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글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수입식품검사업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민원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와 축산물, 수산물 수입신고 요령 및 방법과 관련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수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글표시요령을 알기 쉽게 '식품등의 표시기준 편람'을 발간, 식품유형별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설명하고 수입식품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