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도매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6-13 11:0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식약청, 16곳 대상 KGSP 사후관리...인성의약품 적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도매업체 1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식약청은 관내 의약품도매상 16곳을 대상으로 KGSP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250-25)에 소재한 인성의약품(대표 이강준)으로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온도계 등 각종 설비의 기능이 유지·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 입고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