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동아 유데나필 부스놓고 ‘신경전’
- 송대웅
- 2005-06-15 06:5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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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사전광고 행위”-“국제학회 의사대상 홍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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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개최된 제8회 국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서 동아제약은 골드스폰서 자격으로 전시장에 부스를 세웠으나 화이자측은 이를 ‘약사법을 위반한 사전광고행위’로 간주하고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했다.
화이자측은 제보에 앞서 행사첫날인 12일 동아측에 전시부스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동아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곧바로 동아제약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14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실사를 나왔다.
화이자측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을 다수를 대상으로 열린공간에서 부스전시를 하며 그래프(임상데이터) 등을 홍보해 효과와 안전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전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부스전시가 위법임을 주장했다.
이에비해 동아제약측은 국제학회에서 의사를 상대로한 정당한 판촉행위이며 이같은 일을 다국적제약사의 ‘딴지걸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 관계자는 “유데나필은 WHO에서 인정받은 공식 일반명으로 FDA에도 2상허가를 마친 상태”라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반인들이 아닌 외국 의사를 상대로 국내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고 문제없음을 밝혔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상품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삼는 것은 허가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화이자측의 시비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유데나필의 부스전시를 놓고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사전광고행위’또는 ‘국제학회에서의 정당한 학술 판촉행위’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식약청은 일단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서울청으로부터 보고된 실사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허가받고 진행한 임상데이타를 알리고자 하는 행위는 개별 홍보차원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상호를 비방하는 ‘이전투구’식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서로 상부상조 하며 함께 커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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