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자격고용 나중에 알았어도 유죄"
- 정웅종
- 2005-06-16 06:13: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I의료재단 항소기각...의료행위 중단안한 책임 물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사실을 근무의사가 나중에 알고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해서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지방법원 4단독은 지난 4월 7일 의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I의료재단 이사장 정모씨와 근무의사 유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때부터 의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근무의사가 외래 등 통상진료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등의 응급의료행위 이외에도 낮에는 외래환자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69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I의료재단 이사장인 정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의사 유모씨 등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해오다 작년 9월 고용의사 등과 함께 검찰에 의해 의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