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도매 약국법인 진출허용 가닥
- 김태형
- 2005-06-16 12:3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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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동종업종 종사자 참여 가능..약사회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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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대형도매업소의 약국법인 진출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6일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16조9의 2항 "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를 삭제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신 '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로 조항을 수정했다.
이는 법인약국 개설에 있어 겸직금지 조항을 없앤 것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 약국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의 길을 사실상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제약사나 도매업체, 의료법인의 대표가 약사라면 약국법인의 이사로 참여,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사의 겸직 금지조항은 2000년 이미 삭제됐다고 말하면서도 동종업종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약계 일각에서는 약국법인 영리화의 물꼬를 튼 상태에서 동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본참여를 완전하게 열어논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뚜렷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한편 개정안은 17일 상임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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