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 '헬시라이프' 통관불가 처분
- 정시욱
- 2005-06-24 10:56: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물질 규명委, 레비트라 유사물질 합성물 확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해 통관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슈도바데나필’로 명명된 이 유사물질은 건강기능식품 중 화분추출물제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달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 8228;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해 해당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어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하고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했다.
심의 결과 "식품중 슈도바데나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의 수입& 8228;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을 배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4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5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6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7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10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