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셉트캅셀·젤로다정 급여범위 대폭 확대
- 김태형
- 2005-06-24 12:4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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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췌장이식 투여 인정...허가범위 초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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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셉트캅셀과 젤로다정 등 항암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이식 부장용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은 Tacrolimus경구제와 병용 가능한 장기를 신장, 간장에서 췌장으로 확대했다.
셀셉트캅셀은 이와 함께 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점감법 과정에서 환자상태에 따라 단독투여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안 치료제 젤로다정의 경우 캠푸토주·capecitabine경구제를 병용하면 매 3주마다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캠푸토주·5-FU·Leucovorin과의 병용요법을 인정한 가운데 2주간격으로 2회 투여한 4주를 1사이클로 규정했다.
젤로다정은 엘록사틴주·capecitabine경구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용량에 따라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자격요법제인 프로그랍캅셀과 주사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췌장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벤타비스흡입액은 고가인 점을 감안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소견이 뚜렷한 가운데 경과기록지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로 급여인정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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