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훈환자 진료비 위탁심사
- 김태형
- 2005-06-26 23:33: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부터 시행...보건기관 방문일자별 청구방법 고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가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보훈진료비를 위탁 심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보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수탁 심사할 수 있도록 보훈진료비 기재란 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서식에 진료년월 및 청구구분 란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보훈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4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5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6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7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10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