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주택 4가구 이상 보유자 세무조사
- 김태형
- 2005-07-06 12:2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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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회지도층 212명 실시...세금포탈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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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4가구 이상 보유한 의사, 변호사, 기업주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6일 “4가구이상 보유세대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우선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대상을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30명 포함된 가운데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 기업주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들이 운영중인 관련 사업체 73곳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뿐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조사대상자의 본인과 세대원의 2000년1월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과 관련 “2005년 8월3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3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혐의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포함되었는 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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