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료과목 외 표기...강력제재 필요"
- 홍대업
- 2005-07-09 06:42: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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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정책간담회서 진료과목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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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법정 진료과목외 다른 과목을 표기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아예 진료과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주최한 ‘진료과목 폐지검토안 및 개선방향’이라는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의정부에 위치한 H병원 Y과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Y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전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 2003년 10월 법 개정으로 간판에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으로 △간판, 인터넷, 광고, 명함 등의 정보로 인해 의사의 전문과목에 대한 환자의 인지불가 △엄격한 전문의 제도 불필요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적절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마취과 전문의가 비뇨기과를 개업할 경우 ‘OOO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전문의)’라고 표기하면 환자의 경우 대부분 비뇨기과 전문의로 착각, 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Y 과장은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를 개정, ‘해당 전문의 외에는 특정과목을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자격이 있더라도 진료분야가 다른 경우 명함이나 인터넷, 창문광고, 잡지 등에 ‘전문의’ 또는 ‘전문진료’라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되며,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수가를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법정 진료과목 외의 표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나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 과장은 이어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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