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조제·담합행위 이달말 집중단속
- 홍대업
- 2005-07-12 06:59: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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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 의료계 불만 수용...20일경 관계기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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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르면 7월말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경 각 시도지자체와 식약청, 심평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상선정과 단속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중점 단속대상을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와 병원의 불법원내처방, 약국과 병원간 담합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물론 각 지방식약청과 시군구, 의약분업감시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왔지만, 단속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란 의미도 내포돼 있어 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와 맞물려 의료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전격 수용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별 의약품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등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한 선정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단속은 그간 약국의 불법임의·대체조제 등을 방치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제도정착 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일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인력차출과 단속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르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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