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260종 잔류 이산화황 기준 설정
- 정시욱
- 2005-07-29 09:1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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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난히 흰 한약재 연탄건조 가능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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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산화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 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정,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청 관계자는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 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에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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