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약국판매 합법여부 법령해석 '논란'
- 정웅종
- 2005-09-06 1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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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살균' 용도따라 달라...환경부 유권해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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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인지 살균용인지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관리법 3조1항에서는 유해화학물관리법의 적용범위를 약사법에서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예외로 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염산을 의약외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산은 순수물질의 경우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고 유독물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절차를 통해 관리대장에 입고와 출고에 대해 신원을 확인,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염산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부처 소관이 아니라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해화학물관리법시행령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을 충족한 경우 유독물영업의 등록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2조1항 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조항에서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판매를 허가하고 등록면제까지 하고 있지만, 단 '살균·살충·살서제 등 가정용품'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염산이 유독물로 규정돼 있고 이를 가정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한 시행령을 볼 때 약국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용도가 청소용인지 살균용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독물인 염산을 시중에서 부분별하게 판매하기 보다는 약국에서 안전하게 판매하는 게 합당하다"며 "이 참에 명확한 관련 규정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산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정해석이 명확치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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