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정·불량한약재 특별단속
- 홍대업
- 2005-09-11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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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농림부, 저질한약재 유통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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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림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등 한약재 주요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불량한약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집중 점검대상은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는 물론 생산자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한약재 원산지 표시와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불량한약재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실명제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감시 부분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한약재는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농림부와 공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불량한약제에 대한 관련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량한약제 유통을 근절, 소비자가 안전하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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