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장을 치다니"...판결 후폭풍 예고
- 정시욱
- 2005-09-30 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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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판결 희비 엇갈려...신상진 의원, 국정 전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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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상진 의원 등 의쟁투 소속멤버들은 유죄 파기환송된 반면, 현 김재정 회장 등 당시 집행부들이 형 확정된 상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과라며 '정부의 의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또 의료계 최고 수장인 김재정 회장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협정관 상 회장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의도적인 판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오늘 의사들은 의원 앞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울해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의료계 미래를 볼때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면죄부...집행부는 실형" 논란
이와 함께 의쟁투 출신 신상진, 최덕종 회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당시 집행부 김재정, 한광수 회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폐업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먼저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한다”면서 “오늘부터 새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씨 등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된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6년제에 마음상했고, 판결에 울고
한편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며 앞으로 순탄치 않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약대 6년제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의협이 또 다시 선봉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앞으로 조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의 면허를 취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불만을 느끼고 약대 6년제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못 얻은 것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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