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조혈모세포이식, 재발시 급여 인정
- 홍대업
- 2005-09-30 22:2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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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10월1일부터 적용...사례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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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장암에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 완전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술을 실시한 후 병소가 남아있거나 재발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29일자로 개정고시한 뒤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신장암의 경우 수술 뒤 전이되거나 재발할 경우 치료방법이 없는 만큼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반드시 조직학적 소견을 첨부하고,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악성림프종의 경우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로 시행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만큼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자가면역질환중 일부 질환은 임상성적이 충분하지 않아 질환별 임상성적 등을 고려, 다발성경화증과 전신피부경화증,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등에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소속 병원의 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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