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8개질환 원내조제시 30% 부담"
- 김태형
- 2005-10-04 07:3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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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회신, 분업예외 지역 병원은 제외...응급환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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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원내조제해도 약값의 30%만 지불하는 분업예외 환자는 정신질환자 등 8개 질환군만 해당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본인부담경감'과 관련 “약사법 21조 5항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담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 8228;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한센병환자 ▲파킨슨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범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투약료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 8228;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단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를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되며 부득이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기관에서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원내조제시 적용여부’에 대해선 “제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30%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액 진료 대상자는 투약료 비용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므로 30%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응급진료시에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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