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히스토블린’ 6월간 제조정지
- 김태형
- 2005-10-09 12:57: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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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결과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해당제품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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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혈액제제 ‘녹십자히스토블린주’가 6개월간 제조업무 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혈액제제 ‘히스토블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블린)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히스토블린주사는 국가검정결과,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녹십자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는 10월6일부터 2006년 4월5일까지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또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제조번호 260A5064)에 대해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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