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제네릭 등 식약청 자료제출 구체화
- 정시욱
- 2005-10-20 09:59: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개 의약품 범위 개선통해 심사규정 전면 개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식약청 자료제출과 자료면제 범위가 구체화돼 제약사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기준및 시험방법 심사규정을 전면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자료제출 이전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완지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해소하고 순도시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범위를 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등 8종류로 구분했고, 보존제에 대한 기준범위가 명확해지는 등 의약품 심사와 관련한 개선안 마련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이번 규정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의 조항 체계를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의뢰서 작성요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규정에서는 특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기허가의약품과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해 제조되는 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허가받는 의약품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및 면제범위를 설정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특성에 따라 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의약외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8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작성요령과 제출자료를 구분해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